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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차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공지사항

  • 2018-05-25 17:14
  • 김소정
  • 1474

1. 복리후생 및 처우개선 지급기준 명확화

최근 3개월 이상 근무내역이 없는 경우, 현재 대기상태에서 퇴사 및 계약만료 예정인 경우 생일선물, 경조사비, 명절선물 지급이 제한됩니다.

2. 이용자 폭언 및 성희롱 발언 대처방법 안내

이용자의 폭언 및 성희롱 발언에 대한 경고 및 증거확보를 위해 휴대폰 음성녹음 기능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의 부적절한 발언이 처음 발생하면 '이제부터 녹음하겠습니다'라고 경고를 하시고, 그 이후에도 계속되면 휴대폰 메뉴-음성녹음-시작-저장을 차례로 눌러 녹음파일을 저장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저장된 녹음파일은 추후 이용자 서비스 정지 및 법적조치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 카드 요구 금지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에게 이용자의 바우처카드를 본인에게 맡기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 시 근태관리의 처벌기준을 적용합니다.

4. 명칭 변경 (장애인활동보조인 →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명칭변경 공모를 진행한 결과, ‘장애인활동지원사’ 가 선정되었습니다. 기존의 활동보조인을 대체하여 새로운 명칭인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연속결제 주의

-1대1 서비스가 원칙이며 한 명의 활동지원사가 두 명의 이용자에게 동시에 서비스 제공할 수 없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2명의 이용자에게 각각 서비스를 제공하며 연속으로 결제할 경우 동시에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허위결제로 처리될 수 있으니 특히 주의 바랍니다.

-출퇴근 지원 시 부득이 제 서비스시간보다 더 결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연속결제에 유의바랍니다.

-부부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시 부부관계라도 서비스를 제공한 이용자의 카드로 결제해야 하며, 서비스 연속 제공시 10분가량 차이를 두고 결제해야 합니다. 필요시 부부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보수교육 시간 엄수

보수교육 시간에 이유 없이 늦게 참석하거나 끝까지 참석하지 않고 도중에 귀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교육 때 공지했듯이 이번 2차 보수교육부터 교육진행 전‧후 출석 확인을 두 차례 실시하여 근태점수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개인사유로 늦게 참석하거나(교육 시작 후 30분 이상) 중도 귀가 할 경우 일부참석으로 간주되며 1점만 가점됩니다.

7. 활동지원사 배지 안내

이용자의 외출지원 동행 시 활동지원사임을 나타내는 배지가 센터에 상비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8. 서비스 중에 발생하는 식사비, 교통비 부담

서비스 중 식사 시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본인의 식사비는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 서비스 중에 발생되는 교통비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활동지원사의 출퇴근 시 발생하는 교통비는 활동지원사 본인이 부담합니다.

9. 서비스 종류에 따른 정확한 결제 필요

이용자 서비스 제공시 본인이 제공했던 서비스 종류와 다르게 결제하거나 하나의 서비스 종류로만 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추후 공단의 모니터링이나 사고발생시 서비스 제공한 부분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본인이 제공했던 서비스 종류(가사, 사회, 기타활동 등)에 맞게 정확히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10. 월 근로시간 기준 안내

현재 근로기준법과 서비스의 질을 고려하여 두 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월 226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시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타기관에서 이중재직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적용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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