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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활동보조인 3차 보수교육 공지사항 안내

  • 2016-09-09 10:29
  • 김소정
  • 2155

▣ 2016년 3차 활동보조인 보수교육 공지사항 ▣

1. 가족 간 서비스 제공범위 변경

활동보조인은 다음과 같은 관계에 놓인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 활동보조인의 배우자 : 남편, 아내

- 활동보조인의 직계혈족 :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 활동보조인의 형제자매 : 오빠, 형, 언니, 남동생, 여동생 등

- 활동보조인 직계혈족의 배우자 :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등

- 활동보조인 배우자의 직계혈족 :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등

- 활동보조인 배우자의 형제자매 : 시숙,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등

◯ 변경된 사항

활동보조인의 직계혈족의 형제자매 즉,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이모, 외삼촌, 큰할아버지, 작은할아버지, 대고모 등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활동보조인의 직계혈족, 배우자, 형제자매에게는 기존대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 지급보류 관련 안내

□ 해외출국 시 지급보류

이용자 또는 활동보조인이 해외출국 및 입국 당일에 결제를 한 경우, 지급보류 대상자가 되어 당월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해외출입국 당일에는 결제를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속결제 시 지급보류

2인 이상의 이용자(부부, 동네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시간차(약 20분 이상)를 두고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보류가 될 경우 해당 서비스의 급여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2016년 활동보조인 건강검진

□ 2016년 10월에 활동보조인 건강검진이 있을 예정입니다.

□ 인근병원에서 개인적으로 받으실 분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직장가입자라고 해주시고 검진 후에 확인서를 받아놓도록 합니다.


4. 이용자 민원 사례

□ 복지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자 험담을 하는 경우

□ 활동보조인이 공공요금 고지서를 잘 읽어주지 않는 경우

□ 안내보행 시 주위의 상황에 대해 잘 설명해주지 않거나, 안전에 유의하지 않는 경우

□ 이용자의 잔여시간에 대하여 활동보조인이 근무하지 않고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


5. 2017년 안내보행법 교육 강화

내년 보수교육은 복지관강당에서 50~60명씩 소규모로 조를 나누어 보다 심도있게 안내보행법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토대로 상황을 설정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오니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6. 조직개편

2016년 9월부터 사회서비스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장애인활동지원 등 바우처 사업을 전담합니다.

김호남

(880-0820)

김소정

(880-0821)

김민혜

(880-0822)

이하나

(880-0823)

업무총괄

강서, 양천, 구로, 금천, 경인지역 등

관악, 동작,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등

종로, 마포, 노원, 동대문, 강북, 용산 등


7. 활동보조인 모집안내

주변 지인 중 활동보조인으로 근무 가능한 분들이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활동보조인 직무만족도 조사중이니 교육이 끝난 후 만족도 설문지와 함께 제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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