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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안마지압창업 39기 직업능력개발훈련생 추가 모집

  • 2019-07-19 13:58
  • 실로암
  • 76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사업

안마지압창업 39기 직업능력개발훈련생 추가 모집

 

실로암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는 안마지압창업 훈련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우리 시설의 안마지압창업훈련은 장기화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마업계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과정으로 활용도 높은 각종 수기요법과 침술교육은 물론 다양한 실습기회를 통해 취업.창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안마사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 아 래 -

 

. 교육기간 : 2019.07.17() 2019.12.13() (5개월, 5, 14시간)

. 교육인원 : 6

. 교육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 시각장애인중 안마사자격증을 소지한자

. 교육제한 대상 :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2) 고용보험 가입자(근무시간 확인후 참여가능)

3)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훈련수당을 받을 경우 수급권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훈련생 본인에 있음.

4)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다만,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한 사람은 제외)

5)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사람.

(다만, 야간과정의 학생인 사람, 고등교육법2조제5호의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학생인 사람 및 졸업예정일이 다음 연도 91일 이전인 사람은 제외)

6) 장애인직업능력개발지원규정에 따른 훈련과정을 수료한 후 1(동일 훈련직종의 경우에는 3)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상위 기능습득을 위하여 편입 및 입학하는 경우는 제외]

7)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연간매출액 1.5억원 미만일 경우 참여 가능)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훈련장려금 지급 안됨.

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경력 여부

10) 청년층 취업지원사업 참여 여부 (서울시 청년수당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등)

교육제한 대상에 대한 기타 문의는 담당자와 상담 하세요.

. 교 육 비 : 무료

. 모집기간 : 2019.07.19() 2019.07.29.()

* 교육인원 충족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교육내용 : 카이로프락틱, 동방활법, 실용안마, 승록자극요법, 근육학, 컴퓨터활용, 현장학습 등

. 기타사항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참여 (참여수당 15만원 지급)

2) 훈련생 훈련수당 월 334,000원 지급(훈련참여수당, 교통비)

* 생계비수급 받는 훈련생 훈련참여수당은 상이할 수 있음.

* , 실업급여 수급자 중복 수당 지급 불가

3) 훈련 수료 후 취업알선

. 접수 및 문의 : 02-880-0584 (담당자: 김남식)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약정결과에 따라 훈련 시작일이 변동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