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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모집] 장애인 점역.교정사 양성 11기 직업능력개발훈련생 추가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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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사업 장애인 점역.교정사 양성 11기 직업능력개발훈련생 추가 모집
실로암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는 점역.교정사양성교육의 훈련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점역.교정사는 대체도서제작 수요가 많은 시각장애인복지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종으로 다양한 취업기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한국점자규정과 한글 맞춤법을 포함한 점자교육은 물론 직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컴퓨터 교육까지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점역.교정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기간 : 2019.07.17(수) ∼ 2019.12.13(금) (5개월, 주 5일, 1일 4시간) 나. 교육인원 : 6명 다. 교육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 시각장애인 라. 교육제한 대상 :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2) 고용보험 가입자(근무시간 확인후 참여가능) 3)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훈련수당을 받을 경우 수급권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훈련생 본인에 있음. 4)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다만,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한 사람은 제외) 5)「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사람. (다만, 야간과정의 학생인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학생인 사람 및 졸업예정일이 다음 연도 9월 1일 이전인 사람은 제외) 6) 장애인직업능력개발지원규정에 따른 훈련과정을 수료한 후 1년(동일 훈련직종의 경우에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상위 기능습득을 위하여 편입 및 입학하는 경우는 제외] 7)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연간매출액 1.5억원 미만일 경우 참여 가능)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훈련장려금 지급 안됨. 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경력 여부 10) 청년층 취업지원사업 참여 여부 (서울시 청년수당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등) ※ 교육제한 대상에 대한 기타 문의는 담당자와 상담 하세요. 마. 교 육 비 : 무료 바. 모집기간 : 2019.07.19(금) ∼ 2019.07.29.(금) * 교육인원 충족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사. 교육내용 1) 기초과정 : 점자상식, 점역프로그램, 보조공학기기, 보조기기를 활용한 인터넷활용 2) 전공과정 : 한글점자규정, 한글맞춤법규정, 한글표준어규정, 외래어표기법, 점역.교정사 자격증대비 교육 아. 기타사항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참여 (참여수당 15만원 지급) 2) 훈련생 훈련수당 월 334,000원 지급(훈련참여수당, 교통비) * 생계비수급 받는 훈련생 훈련참여수당은 상이할 수 있음. * 단, 실업급여 수급자 중복 수당 지급 불가 3) 훈련 수료 후 취업알선 자. 접수 및 문의 : 02-880-0633 (담당자 : 곽정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약정결과에 따라 훈련 시작일이 변동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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