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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실로암
[에이블뉴스]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점자표기 의무화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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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점자 표기 및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한목소리로 모였다.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점자표기실태 모니터링단 이동진, 이연경 활동가는 발제를 통해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및 지자체 점자간행물과 지하철 점자표지판, 의약품,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이진원 센터장은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복도와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율은 높아졌지만, 점형 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특히 연합회의 2020년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실태조사 결과 적정률은 더욱 낮았다”고 설명했다. 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 이기연 연구사는 “점자 표기 문제가 개선이 되려면 의무사항이 되야하고 법제화가 돼야 한다. 현재는 법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립국어원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과 협력을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집행 장치로서의 세부 지침을 만들어야 하며 국립국어원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많은 사람이 점자에 대한 인식과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에 대한 인식을 키워야 한다”면서 “사람들이 일상 속 불편함을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캠페인 등을 통한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서울교통공사 건축사업소 정상범 차장은 “서울교통공사는 1~8호선 283개 역에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점자 안내표지판의 노후화, 훼손 등으로 점검 및 유지보수가 필요하지만, 시각장애인 점자 안내표지판의 점검 및 정비에 대한 관련 법 부재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적기에 점검 및 정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각장애인 점자 표기 시설을 관리하는 공직자로서 시각장애인이 지하철 이용에 있어서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