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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안내

  • 2017-11-20 18:00
  • 오하영
  • 1195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취업이 확정된 중증장애인도 신청 가능)


2. 신청기간: 2017년 11월 20일(월) ~ 2017년 12월 8일(금) (토, 일, 공휴일 제외)


3. 서비스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4. 지원 내용

- 1일 최대 8시간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장애인근로자 직무평가를 통하여 결정)

- 근로지원인이 장애인근로자 사업장에 배치되어 서비스 제공

- 장애인근로자 본인부담금: 서비스 이용시간당 300원


5. 신청서 접수 및 문의 방법

- 제출 서류 (첨부파일 참조)

①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1부

(신청서 양식이 변경되었으므로 반드시 첨부된 양식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③행정정보 공동이용신청(동의)서 1부

④근로계약서 사본 1부

⑤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1부

⑥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유선 접수 (1588-1519)



* 서비스 신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고용지원센터 오하영

Tel. 02-880-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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