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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연말정산 안내

  • 2018-02-05 11:11
  • 오하영
  • 1228


◎ 2017년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모두 제출기한 내에 편리한연말정산(간편제출하기)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편리한연말정산(간편제출하기)” 제출기한 : 2018년 2월 11일 (일)

2. “편리한연말정산(간편제출하기)” 제출방법: 홈택스 (https://hometax.go.kr) 홈페이지를 이용, 공인인증서 로그인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간편제출(On-line 제출)까지 완료

3. 연말정산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

① 근로자용 리플렛 (첨부파일 참고)


“편리한 연말정산” 사용자 동영상

http://www.nts.go.kr/tax/movie/tax_03/01/2017/5/main.html


<주의사항> (첨부파일 참고)

1. 그림과 같이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에서 돋보기를 클릭하신 후, 반드시 다음단계인 공제신고서작성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자료제출을 누르시면 안됩니다. "간소화자료제출"과 "간편제출"은 다릅니다.

간소화자료제출을 하지마시고, 자료조회 공제신고서작성 후 "간편제출"을 하십시오.


2. 모든 과정을 마친 후에 처리상태가 "공제신고서 제출"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홈택스를 이용한 “편리한연말정산 간편제출하기”로 온라인으로 제출되는 자료 외에

아래의 경우에는 2월 12일(월)까지 근로지원사업 담당자에게 해당자료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이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

 : 2017년 신규 입사자 중, 타 직장에서 2017년 근로소득이 발생한 자

 

2. 홈택스 온라인 조회 외 소득·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제출할 서류

월세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기부금영수증 (홈택스상 조회가 안되는 기부금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예) 헌금 기부금영수증, 정치후원금 영수증

③ 인적공제서류 (홈택스상 조회가 안되는 경우)

예) 장애인확인증(동주민센터발급)


고용지원센터 오하영

02)880-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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