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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제도

  • 2099-05-29 09:17
  • 실로암
  • 2096
장애인보조기기(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제도 사진1  



 등록 시각장애인은 생활용구 중 장애인보조기기(흰지팡이, 확대경, 의안, 저시력용 안경)를 구매한 후 국민건강보험이나 주민센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로암에서는 흰지팡이, 돋보기, 망원경의 보장구 급여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입금계좌가 달라 반드시 구매 이전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장구 급여비 지급신청서는 대신 작성해 드리지 않습니다. 직접 작성하셔서 수급자나 차상위는 관할 동사무소로, 그 외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흰지팡이의 경우 6개월간 1인당 1개 최대 25,000원 한도 내에서 일반 시각장애인은 90%를 수급권자는 100%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7,000원짜리 흰지팡이를 구매할 경우 일반 시각장애인은 15,300원을 수급권자는 17,000원을 지원받습니다. 구매금액이 25,000원을 초과할 경우 25,000원까지만 지원받습니다. (, 먼저 구매 후 해당서류로 국민건강보험이나 주민센터에 청구하여야 해당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대경의 경우 안경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 한정이 되어 있어 실로암에서는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1. 기초생활수급권 및 차상위의 경우 관할 주민센터를 먼저 방문하거나 전화문의하여서 장애인보조기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실로암에 방문이나 전화문의하여 흰지팡이를 구매하시면서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신청서류를 요청합니다.

3. 신청서류 작성 후 복지카드 사본,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문의: 관할 주민센터

 

- 일반 시각장애인

1. 실로암에 방문이나 전화문의하여 흰지팡이를 구매하시면서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신청서류를 요청합니다.

2. 신청서류 작성 후 복지카드 사본,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