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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각장애이해
  • 시각장애의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사업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5조 2항 [시행 2018.05.29.]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 내용

교육 내용
내용 법정 필수교육내용 (전반적인 장애이해, 장애인 응대 에티켓, 법적제도 등)
방법 시각장애 체험 진행 또는 시각장애인 전통예술단 공연 진행 (요청시)
장애이해교육 사진
    
시각장애보행체험 사진
  
관현맹인공연(아시안게임 폐막) 사진

정부 지원사업 선정기관 (20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지원사업 선정기관으로 강사비는 무료이며, 다른 일체의 상업적인 교육과 동반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문의&신청방법

장애인인식개선팀
전화 02-880-0880~3 / 팩스 02-88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