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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점자블록 위 석조물·키오스크 접근성 꽝, 문화·체육시설 접근 아직 멀었다 (25.11.26)

  • 2025-11-27 17:42
  • 서희조
  • 97

서울시 문화·체육시설 59.6%가 장애인 접근성을 위한 법적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의 이동 동선 등 물리적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매표소, 점자안내판 등 정보 접근성 부분에는 취약한 것.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시각장애인의 차별 없는 문화·체육시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문화·체육시설 21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 시설은 체육시설 113개, 공연시설 52개, 전시시설 50개다.

 


물리적 항목 개선되는데, 정보 접근성 취약


시설 유형별 접근성 충족률을 비교한 결과, 접근로 및 외부계단(65.6%), 주출입구(61.7%), 계단(59.1%) 등 물리적 이동 경로 항목은 상대적으로 충족률이 높은 편으로 나타난 반면, 매표소·자동발매기(50.4%)와 지원체계(52.3%)는 모든 시설 유형에서 낮은 충족률을 보여, 정보 접근과 서비스 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체육시설은 접근로 및 외부계단(62.8%)와 주출입구(59.6%) 등 주요 이동 항목에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지만, 매표소(48.6%)와 지원체계(50.1%) 충족률이 가장 낮게 나타나, 전반적인 안내·정보 제공 체계의 보완이 시급했다.

공연시설은 7개 항목 중 5개 항목에서 가장 높은 충족률을 보이며, 전체 유형 중 접근성이 가장 양호한 시설 유형으로 평가됐다. 특히 접근로 및 외부계단(68.5%), 주출입구(64.2%), 계단(61%) 항목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승강기(58.1%)와 지원체계(54.3%)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충족률을 보여, 수직 이동과 정보 접근 부분에서 일부 개선이 요구됐다.

전시시설은 대부분 항목에서 중간 수준의 충족률을 보였으며, 승강기(55.2%), 매표소(49.8%), 지원체계(52.6%) 항목에서 낮았다. 이는 물리적 접근 환경은 일정 수준 확보되었으나, 전시 안내 및 정보 전달 체계는 여전히 미흡함을 의미한다. 센터 측은 "종합적으로 물리적 접근성(이동 동선)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보 접근성 및 서비스 체계는 모든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취약한 지점"이라고 꼽았다.

 

점자블록 훼손, 점자안내판 있으나 마나

'부적절 사례'를 살펴보면, 접근로 및 외부계단 항목에서 국립중앙박물관, 동작문화복지센터,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등이 선형블록이 부분적으로만 설치되거나, 벤치·매트 등 장애물이 30cm 이내에 위치해 보행 유도 기능을 훼손했다.

이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서 규정한 ‘점자블록 주변 장애물 이격 거리 확보 및 연속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며, "점자블록의 연속성과 시각적 대비, 주변 장애물 이격 거리 기준을 현장점검 시 필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서울약령시한의학박물관, 반포심산아트홀, 온조대왕문화체육관 등은 촉지도 또는 점자안내판이 아예 설치되지 않았거나, 건물 내부에 설치되어 접근 전 정보 인지가 어려운 구조로 나타났다.

센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 접근시설(음성유도기, 촉지도, 점자안내판 등)의 설치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 건물 진입 이전에 내부 구조나 시설 위치를 인지하기 어렵고, 결국 이동 단계 전반의 접근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주출입구 내 정보 안내체계는 음성·점자·촉각 정보가 통합 제공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점자블록 가린 석조물 ‘충돌 위험’, 위생시설 설치 꽝

일부 시설은 점형블록이 계단 상부에만 부분 설치되거나, 표지판이 누락·마모되기도 했다. 계단 구간은 낙상 위험이 높은 공간으로,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블록의 단차 인지 여부가 안전과 직결된다.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노원문화예술회관 등은 승강기 출입구 전면 점형블록이 석조물, 안내표지 등 시설물에 의해 가려져 있거나 일부 구간에서는 아예 미설치되기도 했다. 센터는 "일부 시설에서는 점형블록 위에 안내스탠드나 화분 등이 놓여 승강기 출입 시 보행 유도선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도 있다"면서 "시각장애인의 출입 시 방향 혼동과 충돌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승강기 전면부는 항상 장애물 비치 금지 구역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생시설에서는 점형블록과 점자표지판의 설치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았다. 대부분의 시설에서 화장실 입구에 시각장애인용 안내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거나, 점형블록이 화장실 전면까지 연속되지 않아 이동 유도 기능이 미흡한 것. 입구 전면 점형블록, 남·여 표기 점자표지, 촉지도 등의 설치를 법정 기준에 따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양도성박물관, 국립정동극장,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등은 세면대 점자표기가 전혀 없거나 자동수전임에도 불필요한 점자표기가 이뤄졌다. 세면대 항목은 시설 이용 시 손이 닿는 부위이므로, 점자표기의 유무뿐 아니라 표기 내용의 정확성과 관리상태가 중요하다. 센터는 "세면대 교체나 보수 시 ‘자동수전은 점자 생략, 수동수전은 온·냉 구분 표기’ 등의 실질적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키오스크 장애인 접근성 보장 0%, “제도개선 필요”

매표소·자동발매기 항목을 보면, 대부분의 시설에서 화면 높이가 1.3m 이상으로 설치되어 있어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휠체어 이용자도 접근이 어려운 구조로 나타났다. 또한 음성안내나 점자표기 기능이 없거나, 화면 안내가 시각적 정보에만 의존해 정보접근의 동등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조사 대상 시설 중 키오스크에 음성·점자안내 기능이 탑재된 곳은 없었다.

센터 측은 "향후에는 공공·문화시설에서 사용하는 무인결제기·키오스크의 장애인 접근성 표준을 마련하고, 화면 크기·조작 높이·음성안내 기능 등을 디자인 단계에서 반영해야 한다"면서 "설치 이후 정기 점검 시,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용성 평가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센터는 향후 제도적 과제로 ▲서울시 조례 및 관련 지침에 '시각장애인 접근성 점검 기준' 명문화 ▲UD(유니버설 디자인) 인증제 내에 문화·체육시설 세부 항목 신설 ▲민간 위탁시설을 포함한 정기 점검 체계 및 결과 공개 의무화 제도 도입 등을 제언했다.

센터는 " 2010년 이후 준공된 시설은 전반적으로 충족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점자표지판과 음성유도기 같은 정보 접근 항목의 충족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면서 " 단순 시설 정비를 넘어 시민 참여형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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