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25년 점자교육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지정 기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 지정 기간: 2025년 10월~2028년 9월 (3년간)
점자교육원은 「점자법」 제11조에 따라 점자 사용의 촉진 및 보급을 위해 점역·교정사를 갖추고 점자 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교육 실시 기관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실로암은 이번 지정을 통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점자교육원으로서 점자교육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일상을 잇는 점자교육 프로젝트: 미래를 여는 배움』이라는 사업명 아래,
점자 교육 교재 개발, 수준별 점자 교육, 점역·교정사 양성 교육, 점자교육 기관 실무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는 그동안 축적된 점자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점자교육을 운영하여 점자 사용의 확산과 인식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