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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차 서울 희망플러스통장, 서울 꿈나래 통장 사업 실시

  • 2010-02-02 15:56
  • 김민희
  • 891
  서울시에서는 저소득가구의 자립을 돕고자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 서울 꿈나래 통장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 1월 22일(금) ~ 2월 8일(월)까지 16일(2주) 간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본 사업에 관심이 있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가구는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가까운 동ㆍ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 희망플러스통장

○ 희망플러스통장이란?
  -참가자가 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에 동일한 금액을 적립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주거자금, 소규모 창업자금, 본인과 자녀의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비 마련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저축기간은 적립개시일로부터 3년이며, 자산 및 소득수준에 따른 저축가능금액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희망플러스통장 신청자격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함)
  -2010. 1. 22(사업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자산과 소득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2010. 1. 22(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10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 재직 중인 자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경우 별도 자산 및 소득조회 후 자격여부를 판단
   *세대주가 아니거나 최근 10개월 간 근무지가 각각 달라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모집인원: 총 1,500가구
  -신청기간: 2010년 1월 22일(금) ~ 2월 8일 (월) 근무시간 내 (평일 월~금, 09시~18시)
  -신청장소: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본인접수원칙이나 동일가구원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제출서류: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①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부(증명사진 1매 필요)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신청자 및 동일가구원의 신분증 지참)
   ④ 재직증명서 1부(근무지가 1곳 이상인 경우 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⑤ 최근 1년간 근로소득(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소속회사발급) 또는 고용ㆍ임금확인서(별도서식) 1부
    * 자활사업참여자는 위 ①~③서류 및 자활사업참여확인서(별도서식, 자치구 또는 자활센터 발급) 1부
    * 계속 36개월 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위 서류에 채무변제내역확인서(해당 법원 발급)1부 포함 제출
  
  -최종 참가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4월 10일경 추진예정)를 거쳐 4월말에 결정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 서울 꿈나래 통장

○ 꿈나래통장이란
  -참가자가 5년/7년 간 매월 자녀교육자금용도로 저축하는 금액에 동일한 금액을 적립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 꿈나래통장 신청자격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함)
  -2010. 1. 22(사업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지역건강보험가입자 중 해당자 등
  -2010. 1. 22(사업공고일) 현재 12세(‘98. 1. 1 이후 출생)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 가구원이 지역건강보험가입자가 아닌 경우 자산 및 소득조회 후 자격 여부를 판단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가구에 1계좌만 신청 가능

○ 신청방법
  -모집인원: 총 2,000가구
  -신청기간: 2010년 1월 22일(금)~2월 8일(월) 근무시간 내 (평일 월~금, 09시~18시)
  -신청장소: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본인접수원칙이나 동일가구원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제출서류: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①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부(증명사진 1매 필요)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신청자 및 동일가구원의 신분증 지참)
   ④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신청자 및 동일가구원의 건강보험증 지참)
  
  -1차 모집기간 내 신청하신 분의 최종선정 여부는 4월말에 결정 예정이며, 선발결과는 개별통지함

○ 기타 문의사항: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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