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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 업무규정

  • 2009-08-12 14:20
  • 박진아
  • 1310
1. 활동보조인 자격
- 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의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
   로서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활동보조인이 될 수 없음
-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 받는 장애인
- 서비스 대상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서비스 대상 장애인과 동거하거나 동일 시군구에 거주하는 직계 비속의 배
  우자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의 장 및 종
  사자(계약직포함)
- 다수의 장애인과 함께 동거하거나 생활하는 자
-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 및 종사자

2. 활동보조인 모집
- 제공기관에서만 연중 수시로 활동보조인 모집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최근 3개월 이내의 건강진단서(B형간염검사 포함), 이력서, 주민등록등
   본, 증명사진 2 매 제출

3. 활동보조인 채용계약
- 제공기관의 자체교육 완료 후, 채용계약 체결

4. 활동보조인 교육
- 활동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공기관의 추천을 받아 교육과정을 이수
   하여야 함

◆교육시간
․ 신규 교육: 교육기관에서 기본교육 40시간 이수
․ 보수 교육: 제공기관에서 분기별 1회 실시
  - 활동보조인은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미 이수시 보조인 자격 박찰
․ 유경력자교육: 노인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의 제공 활동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 
․ 자체 교육: 제공기관에서는 채용한 활동보조인에게 자체교육 실시
․ 실      습: 교육기관에서 40시간의 교육을 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실습 8시간 이수

◆교육비
- 시·도지사는 교육비를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전액 예탁
  ※시·군·구에서 예탁할 수 없음.
- 신규교육 : 100,000(정부지원 50,000원, 본인부담금 50,000원)
- 유경력자교육: 50,000(정부지원 25,000원, 본인부담금 25,000원)
  ※본인부담금은 활동보조 교육생이 교육기관에 직접 납부

5. 운영규정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원칙
- 활동보조는 지원 대상자 본인에 대한 서비스에 한정
- 활동보조인 및 이용자 ‘1대1’ 서비스 제공원칙

◆서비스 내용
- 신변처리 지원: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기, 세면, 식사보조 등
- 가사지원: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금전관리, 시간관리, 일정관리 등
- 커뮤니케이션 보조: 낭독보조, 대필 보조 등
- 이동의 보조: 안내도우미, 학교 등․하교 지원, 직장 출․퇴근 지원, 야외․
   문화활동 지원 등

◆서비스 단가
- 급여: 시간당 6,000원
- 서비스 제공시간은 1시간 단위로 산출
  ※서비스 제공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는 산정하지 않고, 30분이상인 경
     우는 1시간으로 산정
- 서비스 제공시간은 활동보조인이 서비스 인정자의 가정에 도착하여 필요
   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동보조인의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단가에 포함되
   어 있으므로 별도 비용을 청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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