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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

  • 2009-08-12 14:24
  • 박진아
  • 846
◈2009년 변경된 활동보조 지침사항

※아래 내용은 2009년에 변경된 활동보조지원사업의 지침 사항입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각 등급별로 10시간씩 확대
우선 각 등급별로 월 10시간씩 생활시간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1등급은 기존 9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늘어나고, 2등급은 70시간에서 80시간, 3등급은 50시간에서 60시간, 4등급은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장애아동은 1등급과 2등급은 5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늘어나고, 3등급과 4등급은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독거특례, 등급에 관계없이 20시간씩 추가지원
주민등록상 단독 가구원이며, 현장조사 등에 의해 실제 독거로 확인된 사람에 한해 시행됐던 독거특례지원이 올해도 시행됩니다.
올해부터는 주민등록상 2인 이상이라도 서비스 이용장애인이 아닌 가구원이 군입대, 장기 해외체류, 실종신고, 교정시설 입소의 사유로 실제 혼자 거주하는 경우 독거장애인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등급에 상관없이 독거특례 대상자에게는 각 20시간씩이 추가 지원됩니다. 지난해에는 1등급은 30시간, 2·3·4등급은 20시간 추가 지원됐었습니다. 1등급의 경우 기본시간은 늘었으나 추가 지원시간은 깎인 셈입니다.
1등급 독거장애인은 기본 100시간에 20시간을 추가해 월 120시간을, 2등급 독거 장애인은 기본 80시간에 20시간을 추가해 월 100시간, 3등급 독거장애인은 기본 60시간에 20시간을 추가해 월 80시간, 4등급 독거 장애인은 기본 40시간에 20시간을 추가해 총 60시간을 지원합니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독거 특례 대상자 중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자에게 추가되었던 60시간 지원도 계속돼 400점 이상인 독거 특례 대상자는 총 18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본인부담금 납부시기
본인부담금은 결정통지서 및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지정 계좌로 매월 1회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시기는 원칙적으로 매월 전월 15일부터 27일까지이며, 추가납부는 익월 1일부터 10일까지 입니다. 1차에 납부하면 익월 1일에, 추가납부기간에 납부하면 납부일 다음 일에 바우처가 생성됩니다.

▲바우처 유효기간
매월 지원되는 바우처 중 미사용 바우처는 다음 달로는 이월이 가능하나 무제한 이월은 안 됩니다. 즉, 서비스대상자의 바우처 잔량을 확인해 잔량이 2개월분 미만인 경우에만 바우처가 생성됩니다.

▲서비스 이용의 제한
개인신고시설, 미신고시설,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나 주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시설 내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지만 외출하거나 이동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활동보조인 교육, 교육비 청구조건 강화
기존에는 시·도 교육기관에 교육을 신청해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제공기관의 추천에 의한 활동보조인 신청으로 바뀝니다. 즉, 활동보조인이 되고자하는 사람은 제공기관의 추천으로만 교육에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교육비 역시 기존에는 전액 정부지원이었으나 앞으로는 교육의 전 과정을 이수했을 경우에만 정부지원이 됩니다. 중도에 교육을 포기하는 사람은 교육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교육(60시간)에 대한 교육비 중 3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의 경우에는 전액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합니다.

▲활동보조인 자격제한 추가
서비스 대상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서비스 대상 장애인과 동거하거나 동일 시·군·구에 거주하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이나 종사자, 다수의 장애인과 함께 동거하거나 생활하는 사람,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이나 종사자 역시 활동보조인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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