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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이용자 바우처카드 변경 발급신청 안내(~9/23(금)까지 신청)

  • 2011-09-16 09:59
  • 김선주
  • 1057

안녕하세요.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활동보조담당자 김선주입니다.

 

긴급한 공지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활동보조인분들께 전화로 안내드렸다시피 활동지원제도가 11월부터 본격시행되면서 기존의 국민은행에서 발급되었던 바우처카드가 우리은행 관할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활동보조 이용자 분들은 10월중으로 카드를 새로 발급받기 위해 9월 23일(금)까지 반드시 바우처카드 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존 국민은행 바우처카드는 10월 말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신규 바우처카드 미 발급시 11월부터 바우처결제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안내문과 서류를 첨부하오니 활동보조인분들께서는 위 사항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용자분들의 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 제출을 도와 이용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급하게 결정된 사안이라 간혹 주민센터에서 모르는 경우가 있으나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는 것이며 복지관이나 우리은행에 제출하는것이 아닙니다!! 

 

* 대리인란을 작성하시면 활동보조인이 대리제출 가능합니다.

 

* 본인부담금 환급계좌는 자유롭게 정하시면 됩니다.(본인부담금 자동이체 계좌나 입금계좌를 쓰는 란이 아님.)

 

* 활동보조인 바우처카드 발급은 제공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되니 혼동하지 마세요~!!

 

 

시군구에서 시일이 촉박하게 공지사항이 내려와 늦은 안내를 드리게된 점 사과드리며, 활동보조인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은 02)880-0821~2 / 02)738-0870 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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