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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차 보수교육 공지사항

  • 2015-02-24 14:46
  • 김소정
  • 1499

2015년 1차 보수교육 공지사항


1. 활동지원사업지침 변경사항


1)바우처 단가 변경 및 시간당 급여 변경

분 류

단가(원)

시간당 급여(원)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8,810

6,700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13,210

10,040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 하는 경우(근로자의 날 포함)

13,210

10,040


2)소급결제 시 가산단가 적용

실시간 결제가 아닌 급여제공기록지 작성에 따른 소급결제 시에도 심야 및 공휴일 8시간 내에서 추가수당이 적용됩니다.


3)ARS 결제 불가능

15년 2월부터 유선상으로 결제하는 ARS결제방식이 없어졌습니다. 이용자 카드 분실 및 고장, 활동보조인 카드 분실 및 고장, 단말기 고장 등의 사유로 실시간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센터로 연락하여 결제 방법에 대한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2. 우수활동보조인 선정 기준

<2008년~2012년 입사자 중 3명 / 2013년 이후 입사자 중 2명>

1)3회의 보수교육 및 송년회 참석자

2)근태 관리 점수 반영

·급여일정표 2개월 연속 미제출(해당 월말 또는 익월 10일까지 제출해야함)시 감점

·8시간 이상 초과결제, 활동보조인 직접 소급결제, 행사 도중 결제 등 허위결제시 감점

3)전담인력에 의한 평가

·성실성(시간엄수, 지각 및 결근 여부)

·이용자 만족도(칭찬 또는 반복적인 불만 제시)

·서비스 협조성(서비스 연계 시 적극적인 참여, 이유 없는 연계 거절, 연락두절 등)



3. 결제관련 안내 사항


1)소급결제를 위한 센터방문시에는 결제를 종료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활동보조인이 센터에 내방하는 시간은 개인의 업무를 보는 시간이며 시각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소급결제를 위한 방문시 이전에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중이었다면 반드시 결제를 종료 한 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제공중에는 소급결제가 되지 않을뿐더러 결제시간 과 서비스 제공시간이 전산상 기록되기 때문에 부정결제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말일이 주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제는 모두 해당 월 말일까지 처리해야 합니다.

서버 접속 오류 등 부득이 하게 결제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는 다음달 첫 번째 평일 오전 12시까지 센터 방문하여 소급결제하세요.

*12시 이후 소급결제 불가능.


3)소급결제는 실시간 결제를 못한 시점에서 1주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결제 시간이 지연 될 경우 허위 결제로 문제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4)실시간 결제 시 결제시간과 잔여시간을 이용자에게 필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5)결제 가능한 스마트폰으로 변경 할 경우 센터에 미리 확인하세요.

결제는 동글이, 전용 단말기, 스마트폰으로 가능합니다. 동글이나 단말기 쓰시던 분들 중 결제 가능한 스마트폰으로 변경하실 분은 센터에 전화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변경하고자 계획하시는 분들도 미리 센터에서 결제 가능한 기종인지 확인하고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4. 서비스 제공시 유의할 점

- 최근 활동보조인의 부재, 부주의로 인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사지원서비스 제공시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사회활동서비스 제공시 부주의로 인하여 이용자가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자의 주소 및 연락처 변경, 등급변경, 병원입원, 시설입소, 해외여행, 장기요양등급 판정, 학교 졸업, 직장 퇴직 등 변경사항이 있을 시 사업에 필요한 내용이므로 센터에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활동보조인 본인의 연락처, 주소 등의 변경사항도 센터에 필히 알려주세요.



5. Q&A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나요?

A. 실업급여는 퇴사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며, 사업장에서 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조건은 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바랍니다.

-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으로 이직한 경우

- 징계 등 강제휴업조치로 휴업한 후 휴업상태가 2월 이상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되어 이직한 경우

- 고용보험 가입(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비자발적 계약 만료된 경우

-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별도 증빙자료 첨부 필요)


Q. 어제, 일요일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월 말이기 때문에 남은시간 3시간을 확인하고 정확히 결제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며 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시간이 부족하다고 뜨는 건가요?

A. 평일 1시간당 서비스 단가는 8,810원이며 심야시간, 공휴일 1시간당 서비스 단가는 13,210원이 차감됩니다. 약 1.5배의 시간이 차감되기 때문에 월말 공휴일 근무 시 3시간이 남아있었다면 2시간까지 결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월 말 결제를 못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첫째날 오전까지 센터에 방문하여 소급결제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소급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Q. 이용자와 함께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동 하는데 이용자가 식사비, 교통비를 내주지 않습니다. 활동보조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A. 활동보조인이 서비스제공을 위해 이용자를 만나러 가거나 서비스제공 후 귀가하는 것은 출퇴근으로 간주하여 이에 따른 교통비는 활동보조인이 부담합니다. 또한 서비스 중에 발생하는 식사비 또한 활동보조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단, 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의 필요에 의한 사회활동지원에서의 발생하는 교통비, 부대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Q. 지난달에 몇 시간 근무 하였는지, 4대보험이 얼만큼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청할 수 있나요?

A. 센터에서는 매월 10일 이후 월급명세서를 발급해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월급명세서에 나온 활동시간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심야시간,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추가단가가 반영되지 않은 시간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원천징수영수증 및 재직증명서 발급은 2~3일 소요되오니 전화로 미리 요청 바랍니다.


Q. 65세 이상이어서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았는데 작년부터 고용보험을 내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2014년 1월부터 65세 이상 근로자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65세 이전부터 근로하여 고용보험을 내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단, 65세 이후 입사하였을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보험료만 납부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6. 2015년 활동보조인 행사 일정표

내 용

일 시

교 육

1차 보수교육

2월 25~26일 18:00

심화교육(신청자에 한함)

4월 중

2차 보수교육

5월 14~15일 18:00

3차 보수교육

9월 24~25일 18:00

활동지원사업 한마음 나들이

1차 나들이

4월 10일(금)

2차 나들이

6월 27일(토)

3차 나들이

8월 22일(토)

4차 나들이

10월 23일(금)

활동보조인 송년회

12월 중

- 2015년에 진행되는 활동보조인 행사일정은 위와 같으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추후공지예정)

- 문의 : 02)880-08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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