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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차 보수교육 공지사항

  • 2015-09-10 14:53
  • 김소정
  • 804

2015년 3차 보수교육 공지사항


[활동보조인 안내사항]


1. 메르스 사태에 비추어 어떤 상황하에서 본인의 신상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숨기려 하지 말고 센터에 바로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가 하는 일에 대해 지나친 간섭과 언급은 이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니 중립적인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용자에게 말을 놓고 가볍게 대하는 몇몇 활동보조인이 있어 이용자의 불만이 수차례 제기되었습니다. 이용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예의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불만사례1) 이용자가 나이가 어려도 사회적위치가 있는데 말을 가볍게 하는 경향이 있음.

불만사례2) 이용자에게 말을 놓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나이가 많든 적든, 처음 만나든 무조건 말을 놓으려는 경향이 있어 불쾌함.


3. 담당자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마음에 음식 등을 가져다주시는 활동보조인이 있습니다. 담당자는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음식 등의 선물은 받지 않겠습니다. 마음만 감사히 받겠사오니 부담 없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강서구, 강북구, 강남구, 강동구는 근무가능한 활동보조인이 적어 연계가 어렵습니다. 지인 중에 연계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활동보조인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선하겠습니다.


5. 노무관련 사항 안내

1) 4대보험 가입 기준 시간은 월 60시간(추가수당을 제외한 순수 근로시간)입니다.

※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해지

해지

* 해지 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됨

비적용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가입

(사업주 전액 부담)


[이용자 안내사항]


1. 이용 시 유의해주세요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를 활동보조인에게 맡기는 경우 부정결제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카드는 반드시 이용자가 소지하여 부정결제를 예방하고 오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잔여 시간이 궁금하신 경우 결제할 때 활동보조인에게 몇시간 남았는지 물어보시거나 콜센터문의(1644-9911), 실로암담당자문의(02-880-0821~3,619)하시면 됩니다.


2. 활동지원서비스 1시간당 단가는 8,810원이며 22시부터 새벽6시 사이의 심야시간과 공휴일에는 13,210원이 차감됩니다. 그리고 제공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는 산정하지 않고 30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산정되오니 이용시 참고 바랍니다.


3. 추가급여 신청 안내

독거가구, 취약가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생활시설 퇴소, 학교나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추가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격이 변경된 경우에도 주민센터에 알려 추가급여를 취소해야 합니다.


4. 서비스 제한 사항

① 가족이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② 요양원, 그룹홈 시설 내에서, 주간보호시설 이용시간동안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③ 30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④ 이용자 홀로 해외에 출국한 경우 활동보조인이 국내에서 결제할 수 없습니다.

⑤ 부정수급을 유도하거나 부정사용이 적발된 경우 또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5. 경비 안내

① 활동보조인이 이용자를 만나러 가거나 서비스 제공 후 귀가하는 것에 대한 교통비발생은 활동보조인이 부담합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하는 식사비 또한 활동보조인이 부담합니다.

② 단 이용자의 필요에 의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활동보조인의 교통비, 부대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며 활동보조인에게 요구하면 안 됩니다.


6. 활동보조인을 대할 때

활동보조인은 이용자와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소수 이용자 중 파출부 또는 갑과 을 관계라고 생각하며 정안인 가족의 가사를 요구하는 경우, 이용자의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 이용자의 잦은 폭언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활동보조인에게 업무 외적인 부분을 무리하게 요구할 경우 활동보조인은 업무가 과중되어 의욕이 떨어지고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호 배려하는 마음이 오랫동안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원천적인 힘이 됨을 알려 드리며 활동보조인의 부족한 점이 발견되실 경우 대화로 풀어보시거나 센터에 연락 주시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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