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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차 보수교육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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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급결제, ARS결제 등 예외결제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위와 같은 사유로 소급결제가 필요한 경우 바우처카드 지참, 제공기록지 작성, 일주일 내에 방문 등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하루 8시간 초과 근로 시 시간을 나눠서 결제 서비스 제공이 하루 8시간을 초과할 경우 8시간 이전에 결제를 한 후 2~3분 후 다시 시작을 하여 이후 서비스제공분에 대한 결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제 시간을 놓쳐 정상적인 결제를 못한 경우 서비스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 이용자의 바우처카드와 함께 센터에 내방하여 소급결제 해야 합니다. 3. 가산점제도 감점, 가점 사항 안내 - 감점사항 : 부정결제, 8시간 초과 결제, 급여제공일정표 미제출, 행사 미참여 등 - 가점사항 : 적극적인협조, 3회이상보수교육 참석, 이용자의 만족도 등 4. 추가수가적용 안내 심야시간(22시 ~ 6시), 공휴일(근로자의 날 포함)에는 추가수가가 적용됩니다. 이때에는 최대 8시간까지 이용자 바우처급여가 1.5배 차감되며(8,550원→12,830원) 활동보조인의 급여에도 1.5배의 추가급여(6,500원→9,750원)가 적용되오니 숙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급여제공일정표 제출기한 변경 안내 월초 계획표 형식으로 제출하였던 급여제공일정표는 실제 결제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월말이나 다음달 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서비스 제공시간에는 이용자에 대한 인격존중 및 사생활보호에 신경써야하며 서비스 제공에만 충실해야 합니다. 7. 서비스 제공 시 안전에 유의할 것 최근 서비스 제공 중 다치는 활동보조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의 안전에 유의해 주세요. 8. 국민연금공단 행복노후설계 정기강좌 안내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노후준비와 합리적 경제생활을 위한 행복노후설계 및 재무관리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활동보조인은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02-3416-6113 김영란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문의 하여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