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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게시판
2014년 3차 보수교육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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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여제공일정표 작성을 위한 결재내역 출력 요청을 금합니다. -당일 서비스 제공 후 결제 내역을 직접 체크하여 월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월초에 미리 제출하는 계획서 개념이며 활동보조인 편의상 월말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니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지 마시고 30분 단위로 반올림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간담회 안내 지난 7월 활동보조인 간담회, 이용자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은 3자대표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실시될 간담회에 많은 관심과 의견 내주시기 바랍니다. 3. 이용자 및 활동보조인의 해외체류, 이용자의 30일 이상 병원 입원 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활동보조인의 입출국 기록 및 이용자의 병원입원 기록을 조회하여 정상적인 결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허위결제와 부정결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비스 제공시 유의사항 - 활동보조인의 잦은 사고 유형을 안내 해드립니다. 참고하시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5. 208시간 기준 근로시간 관련 안내 -최근 관악구청에서 근로시간의 208시간 이하 준수에 대해 공문이 내려왔으며 이에 따른 확인과 조정을 시행중입니다. -이에 우선 7월 기준으로 208시간 이상 근무한 활동보조인에게 초과근로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20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허위결제없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과 결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250시간 이상의 근로는 서비스 제공의 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연계 시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6. 국민연금 변경 안내 -매년 7월 국민연금 금액이 재산정되어 급여에 반영됩니다. -지난 7월 급여에서 변경된 금액으로 적용이 되지 않아 이번 8월 급여에서 적용되었습니다. 1만원이상 변경자에게는 전화안내 드렸으며, 1만원 미만자 중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센터로 연락바랍니다. 7. 9월10일 대체공휴일 적용 9월 10일 수요일은 추석 연휴기간 중 대체공휴일입니다. 이날 서비스 제공 시 추가수가가 적용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활동지원사업 평가 실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활동지원사업 관련하여 10월에 평가를 실시합니다. 활동보조인 및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확인 전화가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제공 중인 이용자의 장애특성과 성향을 이해하여 적절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와 부정결제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가의 여부에 대해 확인할 것이니 성의껏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9. 야외나들이 안내 -3차 : 9월 20일(토) 경기도 용인시 호박등불마을(고추장, 호박양갱 만들기, 등잔박물관 견학) -4차 : 10월 10일(금) 장소 미정 이용자에게 많이 홍보해주시고 함께 참여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