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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차 보수교육 공지사항

  • 2014-09-03 15:12
  • 김소정
  • 610

2014년 3차 보수교육 공지사항


1. 급여제공일정표 작성을 위한 결재내역 출력 요청을 금합니다.

-당일 서비스 제공 후 결제 내역을 직접 체크하여 월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월초에 미리 제출하는 계획서 개념이며 활동보조인 편의상 월말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니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지 마시고 30분 단위로 반올림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간담회 안내

지난 7월 활동보조인 간담회, 이용자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은 3자대표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실시될 간담회에 많은 관심과 의견 내주시기 바랍니다.


3. 이용자 및 활동보조인의 해외체류, 이용자의 30일 이상 병원 입원 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활동보조인의 입출국 기록 및 이용자의 병원입원 기록을 조회하여 정상적인 결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허위결제와 부정결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활동지원급여 이용제한 안내

 1.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2. 보장시설에 입소한자

 3.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 중인 자

 4.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5. 국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장기간의 국외체류 자

 6. 그 밖에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등


바우처 부정사용 유형

1. 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급여 제공 비용 청구

2.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급여 제공비용 청구

3.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당하게 바우처 카드 사용

4. 수급자와 활동지원인력(기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 카드 사용

5. 활동지원인력(기관)이 수급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 사용

6.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터(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운영

1. 급여 대상자, 활동지원인력, 활동지원기관 및 국민을 대상으로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신고를접수하고, 신고내용을 확인함

2.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및 신고상담전화(02-6360-6799)운영(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4. 서비스 제공시 유의사항

- 활동보조인의 잦은 사고 유형을 안내 해드립니다. 참고하시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1) 출퇴근 시 넘어져 손목, 발목이 다치는 경우

2) 이용자의 화장실청소, 주방청소, 베란다 청소시 미끄러져 다치는 경우

3) 이용자와 산책 중 계단에서 넘어지는 경우


5. 208시간 기준 근로시간 관련 안내

-최근 관악구청에서 근로시간의 208시간 이하 준수에 대해 공문이 내려왔으며 이에 따른 확인과 조정을 시행중입니다.

-이에 우선 7월 기준으로 208시간 이상 근무한 활동보조인에게 초과근로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20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허위결제없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과 결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250시간 이상의 근로는 서비스 제공의 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연계 시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6. 국민연금 변경 안내

-매년 7월 국민연금 금액이 재산정되어 급여에 반영됩니다.

-지난 7월 급여에서 변경된 금액으로 적용이 되지 않아 이번 8월 급여에서 적용되었습니다. 1만원이상 변경자에게는 전화안내 드렸으며, 1만원 미만자 중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센터로 연락바랍니다.


7. 9월10일 대체공휴일 적용

9월 10일 수요일은 추석 연휴기간 중 대체공휴일입니다. 이날 서비스 제공 시 추가수가가 적용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활동지원사업 평가 실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활동지원사업 관련하여 10월에 평가를 실시합니다. 활동보조인 및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확인 전화가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제공 중인 이용자의 장애특성과 성향을 이해하여 적절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와 부정결제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가의 여부에 대해 확인할 것이니 성의껏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9. 야외나들이 안내

-3차 : 9월 20일(토) 경기도 용인시 호박등불마을(고추장, 호박양갱 만들기, 등잔박물관 견학)

-4차 : 10월 10일(금) 장소 미정

이용자에게 많이 홍보해주시고 함께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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