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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 모집 재공고 (내용변경)

  • 2018-12-12 13:39
  • 실로암
  • 571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수정)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19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1월~11월 주 25시간, 12월 23.5시간

- 근무내용: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안마서비스 제공

- 근 무 지: 서울특별시(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 보 수: 1월~11월 1,113,740원, 12월 1,045,50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실로암 법인 지원금 150,000원 추가지급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00명

- 모집기간: 2018. 12. 7(금)∼12. 17(월)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 주 의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1)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2)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5,611,2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3)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4)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중증(1~3급)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5)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6)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7)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 임직원

8)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의제01254-15864호(1987.6.26.)]

 

4. 제출서류(1)~4) 공통, 5)~10)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1)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2)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3)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4)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5)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17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9년 7월 이후 2018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6)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7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9년 7월 이후 2018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7) 안마사자격증 사본 1부.

8) 주민등록등본 1부(서울시 거주여부 확인용)

 

9)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 배우자 (無)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有)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택1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 복무확인서

-학교재학 :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10) (해당자에 한함) 국가공인안마사자격증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신청자 

11)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 접수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 접수처: 우)08757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17 실로암장애인근로사업장 4층- 전화번호 : Tel)02-880-0584, Fax)02-887-1120(담당:유병준)

5.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1) 24세 이하(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2)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넓은마을, 아이프리 공개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2-880-05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