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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장애인권인식개선 전문강사 양성 9기 직업능력개발훈련생 모집

  • 2022-01-17 09:27
  • 실로암
  • 463

실로암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는 장애인권인식개선 전문강사 양성과정의 훈련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장애인복지발전에 기반하여 장애인권과 장애인식개선 등에 대한 교육 의무가 법제화됨으로써 해당 교육 분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사회 변화를 고려하여 장애당사자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직업영역을 개척하고전문성을 갖춘 장애인권인식개선강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장애인권과 인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시각장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본 훈련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와 함께 진행되며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특화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합니다.

 

아 래 -

 

교육과목 장애인권인식개선 전문강사 양성훈련

나. 교육기간 : 2022.01.25(화) ∼ 2022.06.23(목) [5개월, 주 5일, 1일 4시간(09:00~13:00)]

교육인원 : 5

교육대상 만 18~69세 등록 시각장애인

참여조건 세부안내 및 수당안내

 

1) 직업훈련 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가능 조건

(참여 가능자

참여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가능(1~3주 기간 소요)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69세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추가 참여조건(공단 담당자에게 문의): 대학교 재학생(대학교 마지막 학기), 취업자(주 30시간 미만 근무자), 특수형태 근로자 등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수당지급 방법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참여(참여수당 15만원 지급)

매월 최대 훈련비 334,000원 지급(훈련수당 284,000+훈련장려금 50,000)

※ 단위기간 출석률 80%이상 충족 시 훈련수당 및 장려금 지급(일할 계산)

훈련수당단위기간 출석일수×18,000(단위기간 16일미만일 경우 혹은 마지막 단위기간의 경우에는 실출석일수×18,000원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훈련장려금월 최대 50,000[1일 교통비 2,500(단위기간 마지막은 일할 계산실출석일수×2,500]

생계수급권자는 근로능력 및 취업의지가 있을시 참여 가능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 구청 의뢰 필요수급권자의 경우 훈련수당 지급 불가

실업급여 수급자 수급 중복기간 모든 수당 지급 불가

수당은 공단에서 훈련생에게 직접 지급

 

2) 취업성공패키지 미참여자 훈련 참여가능 조건

(참여가능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가능자 요건과 동일

 

(-1) 기타(취성패 참여제한되지만 민간훈련 참여가능한 경우)

청년층 취업지원사업 참여 여부 확인 후 결정(서울시 청년수당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등)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 F-5, F-6의 경우에만 가능)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

 

(훈련제한 대상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훈련과정을 수료한 후 1(동일 훈련 직종의

경우에는 3)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다만상위 기능습득을 위하여 편입 및 입학하는

경우에는 제외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훈련을 받던 중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탈락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훈련을 받던 중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중도 탈락한 사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76조의3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다만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한

사람은 제외

*3학년 2학기가 되는 해의 7.1일부터 참여가능(학교장 또는 보호자 확인서비진학동의서 제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사람다만야간과정의 학생인 사람고등교육법

2조제5호의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학생인 사람 및 졸업예정일이 다음 연도 9월 1일 이전인 사람은 제외

현재 재직중인 사람(훈련시간과 중복되지 않을 경우 제외)

*재직근로자(고용보험가입자)는 훈련참여 제한이나 근로계약서 등 근로시간 중복되지 않음을 증 빙할 수 있는 경우 훈련참여가능훈련수당 및 장려금 미지급

 

(직업훈련 참여자 수당지급 방법

매월 최대 훈련비 250,000원 지급(훈련참여수당 200,000+훈련장려금 50,000)

※ 단위기간 출석률 80%이상 충족 시 훈련참여수당 및 훈련장려금 지급

※ 1일 훈련시간 5시간 미만 과정의 경우 훈련장려금 월 최대 50,000

훈련수당(정액 지급): 월 최대 200,000(마지막 단위기간은 일할 계산실출석일수×10,000)

훈련장려금(일할 계산): 월 최대 50,000[단위기간 마지막은 일할 계산실출석일수×2,500(교통비)]

근로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지급 불가

실업급여 수급자 중복 수당 지급 불가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 중 추가모집 기간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 훈련참여 가능

수당은 공단에서 훈련생에게 직접 지급

 

3) 훈련 수료 후 취업 알선

 

※ 훈련제한 대상에 대한 기타 문의는 담당자와 상담 하세요.

. 교 육 비 : 무료

. 모집기간 2022.01.21(금)~2022.01.27(목)

. 면접일자 : 2022.01월 중, 서류심사 후 개별통보

. 교육내용 :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의 인권, 강의설계, 교수법, 교안제작 등

. 접수 및 문의 : 02-880-0882 (담당자 : 홍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