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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2023년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 2023-10-24 17:01
  • 실로암
  • 211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근무조건

 

1) 근무기간: 20231112(2개월)2) 근무시간: 11월 주 25시간, 1223.5시간3) 근무내용: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안마서비스 제공4) 근 무 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로당5) 보 수: 111,260,220, 121,183,260(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실로암 자부담 지원금: 200,000원 추가 지급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모집분야 및 전형일정

 

1)모집인원: 1

2)서류접수: 20231025()116()

3)서류 합격발표:면접대상자 개별통보(유선연락)

4)면접 전형:면접대상자 개별통보(유선연락)

5)최종합격 발표:면접대상자 개별통보(유선연락)

6)접수방법: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7)접수처:)08757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717실로암장애인근로사업장4

8)전화번호: Tel)02 880 0597, Fax)0504 093 8904

 

3.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1)신청자격

서울시 주민등록상 등재된 만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

(안마사자격증 발급 예정자)학교에서 발급하는 현장실습 신청서,확인서 혹은 안마훈련과정 이수증,수료증을 신청 당시 제출하며,최종 선발 후202311월 이전(자격증 수령 즉시)까지 안마사자격증을 제출해야 함

주의: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의료법 제82조 및 에 따른 안마사자격 관련2022년 보수교육 수료자(이수증명서 제출)

 

2)선발방법: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1)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ex. 23년 신청자의 경우, ’2212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 있는 자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이 법인,기관 단체의 대표,임직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라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 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65세 이상인 자,기초생활수급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최근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안마원,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의제01254 15864(1987.6.26.))

4.제출서류( 1~6필수서류, 7~10해당자에 한함)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1) (필수)참여신청서[서식7]

2) (필수)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장애등록 여부,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미취업 상태 여부,임직원 겸임 여부

3) (필수)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

(‘참여신청서’,‘참여자 정보 확인서’,‘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자필서명 필요.다만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ex.도장,지장 등))

4) (필수)국가공인안마사자격증(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신청자 중 자격증 발급 예정자는20233월 이전(자격증 수령 즉시)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을 제출해야함.)

5) (필수)의료법 제30조에 따른 안마사자격 관련 보수교육 이수 증명서1.

6) (필수)장애인등록증 사본(,뒷면)및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

7) (해당자에 한함)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졸업예정증명서,재학증명서 등)

8) (해당자에 한함)여성가장

미혼여성이거나,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거나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관련근거: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 자치단체 합동지침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부모 부양시: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의사진단서,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행방불명:실종신고서

장애: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증명서,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1

질병으로 요양 중:의사의 진단서

군복무:복무확인서

학교 재학: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수용증명서,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반장의 확인서(검토)

9) (해당자에 한함)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증명서

10) (해당자에 한함)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 5 , 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기타 참고사항

1)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동안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2)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시 퇴직금 미지급(예시: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1.1.~5.31.)에서 일반형일자리 전일제(6.1.~12.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3)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연가: 1개월 개근 시1일의 유급휴가 발생

 

4)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24세 이하(19981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30%추가 공제 적용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20만원을 공제하고,나머지 금액에 대해30%추가 공제

65세 이상74세 이하 노인,북한이탈주민,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30%공제

25~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30%공제

 

5)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다만,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다만,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이 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6)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직업적응훈련,직업훈련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7)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넓은마을,아이프리 공개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자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02 880 05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