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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장애인점역/교정사 양성 17기 직업능력개발훈련생 모집

  • 2023-11-24 16:24
  • 실로암
  • 16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사업

장애인점역/교정사 양성 17기 직업능력개발훈련생 모집

 

실로암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는 점역교정사양성교육의 훈련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점역교정사는 대체도서제작 수요가 많은 시각장애인복지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종으로 다양한 취업기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점자교육은 물론 직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컴퓨터 교육까지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점역교정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 교육과목 : 장애인점역/교정사 양성 훈련

. 교육기간 : 2024.01.22() 2024.06.19() [5개월, 5, 14시간(09:00~13:00)]

. 교육인원 : 4

. 교육대상 : 18세 이상 ~ 69세 이하 등록 시각장애인

. 참여조건 세부안내 및 수당안내

 

1) 직업훈련 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가능 조건

(참여 가능자

참여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가능(1-4주 기간 소요)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69세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추가 참여조건(공단 담당자에게 문의) : 대학교 재학생(대학교 마지막 학기), 취업자(중증 주 35시간 미만 근무자경증 주 30시간 미만 근무자), 특수형태 근로자 등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수당지급 방법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참여(참여수당 15만원 지급)

매월 최대 훈련비 334,000원 지급(훈련수당 284,000+훈련장려금 50,000)

 단위기간 출석률 80%이상 충족 시 훈련수당 및 장려금 지급(일할 계산)

훈련수당월 최대 284,000(단위기간 16일미만일 경우 혹은

마지막 단위기간의 경우에는 실출석일수×18,000원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훈련장려금월 최대 50,000[1 2,500(교통비2,500)]

(단위기간 마지막은 일할 계산실출석일수×2,500]

생계수급권자는 근로능력 및 취업의지가 있을시 참여 가능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 구청 의뢰 필요수급권자의 경우 훈련수당 지급 불가

실업급여 수급자 수급 중복기간 모든 수당 지급 불가

   * 수당은 공단에서 훈련생에게 직접 지급

 

2) 취업성공패키지 미참여자 훈련 참여가능 조건

(참여가능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가능자 요건과 동일

 

(-1) 기타(취성패 참여 제한되지만 민간훈련 참여 가능한 경우)

청년층 취업지원사업 참여 여부 확인 후 결정(서울시 청년수당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등)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F-5,F-6의 경우에만 가능)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

 

(훈련제한 대상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훈련과정을 수료한 후 1(동일 훈련 직종의 경우에는 3)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다만상위 기능습득을 위하여 편입 및 입학하는 경우에는 제외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훈련을 받던 중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탈락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훈련을 받던 중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중도 탈락한 사람

-,중등교육법 시행령 76조의3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다만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한 사람은 제외

* 3학년 2학기가 되는 해의 7.1일부터 참여가능(학교장 또는 보호자 확인서비진학동의서 제출)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사람다만야간과정의 학생인 사람고등교육법 2조제5호의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학생인 사람 및 졸업예정일이 다음 연도 9 1일 이전인 사람은 제외

현재 재직중인 사람(훈련시간과 중복되지 않을 경우 제외)

재직근로자(고용보험가입자)는 훈련참여 제한이나 근로계약서 등 근로시간 중복되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훈련참여가능훈련수당 및 장려금 미지급

 

(직업훈련 참여자 수당지급 방법

매월 최대 훈련비 250,000원 지급(훈련참여수당 200,000+훈련장려금 50,000)

 단위기간 출석률 80%이상 충족 시 훈련참여수당 및 훈련장려금 지급

훈련수당(정액 지급): 월 최대 200,000 (마지막 단위기간은 일할 계산실출석일수×10,000)

훈련장려금(일할 계산): 월 최대 50,000[1 2,500(교통비 2,500단위기간 마지막은 일할 계산실출석일수×2,500]

근로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지급 불가

실업급여 수급자 중복 수당 지급 불가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 중 추가모집 기간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 훈련참여 가능

수당은 공단에서 훈련생에게 직접 지급

 

3) 훈련 수료 후 취업 알선

 

훈련제한 대상에 대한 기타 문의는 담당자와 상담 하세요.

. 교 육 비 : 무료

. 모집기간 : 2023.11.24.() 2023.12.13()

. 면접일자 : 1218~21일 중, 서류심사 후 개별통보

구술면접과 실기면접이 진행됩니다.

. 교육내용

   1) 기초과정 : 점자상식, 점역프로그램, 보조공학기기, 보조기기를 활용한 컴퓨터 활용

   2) 전공과정 : 한글점자규정, 한글맞춤법규정, 한글표준어규정, 외래어표기법, 점역교정사 자격증대비 교육

. 접수 및 문의 : 02-880-0635 (담당자 : 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