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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2024년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 공고(추가 모집)

  • 2024-01-09 15:31
  • 실로암
  • 147

2024년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 공고(추가 모집)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근무조건

 

1) 근무기간: 2024112(12개월)

2) 근무시간: 11월 주 25시간, 1223.5시간

3) 근무내용: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안마서비스 제공

4) 근 무 지: 서울특별시(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5) 보 수: 111,291,660, 121,212,780(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실로암 자부담 지원금: 200,000원 추가 지급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모집분야 및 전형일정

 

1)모집인원: 00

2)서류접수: 2024109()119() 13시까지

3)서류 합격발표: 면접대상자 개별통보(유선연락)

4)면접 전형: 2024122일 ()

* 면접대상자 및 면접시간은 개별통보하며 면접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5)접수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6)접수처:)08757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717 실로암장애인근로사업장 4

7)전화번호: Tel)02 880 0585, Fax)02-887-1120

 

3.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1)신청자격

- 서울시 주민등록상 등재된 만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 또 안마사자격 발급 예정자인 미취업자(243월 이전 안마사 자격증 제출 필요)

의료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의료법 시행규칙) 20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되는 사람은 보수교육 면제 유예 확인서 제출

-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 주의: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2)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1)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ex, 24년 신청자의 경우, 2312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있는 사람

(3)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이 법인,기관 단체의 대표,임직원

(4)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라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 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5)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6)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7) 최근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배치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8)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의 경우 안마원,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다만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의제01254 15864(1987.6.26.))

 

4.제출서류

 

<필수서류>

1)참여신청서[서식7] : 희망직무 기재 필수

2)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작성

3)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다만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4)장애인등록증 사본(,뒷면)

5)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6)의료법에 따른 국가공인안마사자격증

-(안마사자격증 발급 예정자) 학교에서 발급하는 현장실습 신청서, 확인서 혹은 안마훈련과정 이수증, 수료증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신청자 중 자격증 발급 예정나는 20243월 이전(자격증 수령 즉시)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을 제출해야함.

7)의료법 제30조에 따른 안마사자격 관련 2023년 보수교육 이수 증명서

8)주민등록등본 (최근1개월 이내 발급분)

9)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관련 증명서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1)자격증 소지자 -관련 자격증 사본1

2)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3) 여성가장

-공통사항(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1)부모 부양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2)가출 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3)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1

(4)질병으로 요양 중 : 의사의 진단서

(5)군복무 : 복무확인서

(6)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7)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8)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장의 확인서

(9)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10)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 반장의 확인서

4)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 지자체의 시법사업 대상자 결정공문 등 증빙서류

5)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3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6)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최근 3(21-23) 이내 사용가능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미혼여성이거나,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접수방법: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접수처: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17 실로암장애인 근로사업장4

전화번호: 02-880-0585

 

5.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91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가 제외 될 수 있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장애인복지법] 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회복지사업법] 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안내]

고용노동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참조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411일부터 20241231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2-887-1120) 또는 이메일 (wenddy79@naver.com)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신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 반환 비용을 입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 계좌 명시

-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4630(결과발표일로부터 14일이상 180일 이하)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에 따라 보관 관리될 예정입니다.

 

 

실로암장애인시각장애인복지회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실로암장애인근로사업장 (TEL. 02-880-05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