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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2024년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각장애인 자조모임 참여자 모집

  • 2024-01-26 13:58
  • 실로암
  • 270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시각장애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중도실명자를 포함한 중증시각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설립된 시각장애인들이 운영하는 국내 최초 시각장애인 중심 자립생활센터로, 시각장애인들의 권익옹호,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조모임은 공통적인 주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발적이고 비전문적인 집단 활동입니다.

본 센터에서는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분야의 자조모임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서로 협조함으로써 상호 간 성장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 래

 

1. 신청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자조모임

1) 모임원 중 시각장애인 1/2 이상, 시각장애인 중 2/3 이상은 서울 거주자, 최소 5

2)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받기로 확정된 자조모임은 지원 제외

 

2. 지원분야: 지지 및 성장(상담, 교육 등), 여가문화(여행, 스포츠, 음악, 문화 활동 등), 기타

 

3. 지원내용

1) 선정모임: 6모임

2) 지원기간 및 지원금: 3~11, 모임 당 80~100만원 지원

3) 필요시 센터 내 장소 지원 가능

 

4. 운영 조건

1) 회기별 운영계획 및 활동일지 제출(일지 내용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작성)

2) 모임 활동사진 및 지원금 집행 영수증 제출

3) 모임 활동 전날 카드 불출, 모임 활동 후 당일 카드 반납이 원칙

4) 행정 증빙 서류 직접 준비(담당자 도움 지양), 리더와 모임원 간 수평적 역할 분담

 

5. 선정기준

1) 서류심사: 기존 모임은 최대 3년 지원, 전년도 운영 평가(기존 모임), 

계획 타당성, 실행 가능성(적절한 역할 분담 집중 평가), 성장 가능성 등

2) 면접심사: 모임 운영의 적절성, 모임 수행 능력 등

 

6. 기타

1) 센터의 자조모임 지원금은 반드시 모임 운영/진행비로만 사용되어야 함

2) 자조모임 계획서는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담당자 대필 및 수정 지양)

3) 지원 취소 및 지원금 반환 사유

- 센터의 서류(활동일지, 영수증 등)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지원 단체(기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 그 외 지원 취소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7. 신청 접수 및 선발 과정

1) 1차 서류접수: 126() ~ 212()

  - 접수방법: 이메일(silcenter@hanmail.net), 파일명 자조모임명(대표자이름)” 제출

  - 자조모임 신청서 및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리더만 작성) 첨부파일 양식에 작성 후 제출

2) 자조모임 설명회: 21(), 14,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3) 서류심사 및 발표: 213() ~ 216(), 개별 연락(이메일 및 전화)

4) 2차 면접심사: 221(), 15,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5) 최종 발표: 223(), 개별 연락(이메일 및 전화) 및 홈페이지 등 게시

  주의: 필수서류(신청서 및 계획서)를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음.

 

8. 자조모임 설명회

1) 일시 및 장소: 21(), 14,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2) 대상: 자조모임에 관심있는 이용자

3) 내용: 자조모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법, 질의응답 등

  - 설명회 참여 희망자는 130() 18시까지 전화 신청 02) 880-0816 전혜민


9. 자조모임 OT

1) 일시 및 장소: 227(), 15,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2) 대상: 자조모임에 선정된 모임

3) 내용: 자조모임 활동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공지, 질의응답 등

 

10. 문의: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 880-0816 전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