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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모집] 안마지압창업 50기 직업능력개발훈련생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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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암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는 안마지압창업 훈련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우리 시설의 안마지압창업훈련은 장기화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마업계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과정으로 활용도 높은 각종 수기요법과 침술교육은 물론 다양한 실습기회를 통해 취업 및 창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안마사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본 훈련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와 함께 진행되며,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특화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합니다.
- 아 래 -
가. 교육과목 : 안마지압창업훈련 나. 교육기간 : 2025.01.20(월) ∼ 2024.06.18(수) [5개월, 주 5일, 1일 4시간(09:00~13:00)] 다. 교육인원 : 5명 라. 교육대상 : 만 18세 이상 ~ 69세 이하 등록 시각장애인 마. 참여조건 세부안내 및 수당안내
1) 직업훈련 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가능 조건 (가) 참여 가능자 - 참여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가능(1-4주 기간 소요) -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69세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추가 참여조건(공단 담당자에게 문의) : 대학교 재학생(대학교 마지막 학기), 취업자(중증 주 35시간 미만 근무자, 경증 주 30시간 미만 근무자), 특수형태 근로자 등
(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수당지급 방법 -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참여(참여수당 15만원 지급) - 매월 최대 훈련비 334,000원 지급(훈련수당 284,000원+훈련장려금 50,000원) ※ 단위기간 출석률 80%이상 충족 시 훈련수당 및 장려금 지급(일할 계산) - 훈련수당: 월 최대 284,000원(단, 단위기간 16일미만일 경우 혹은 마지막 단위기간의 경우에는 실출석일수×18,000원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 훈련장려금: 월 최대 50,000원[1일 2,500원(교통비2,500원)] (단, 단위기간 마지막은 일할 계산, 실출석일수×2,500원] - 생계수급권자는 근로능력 및 취업의지가 있을시 참여 가능 *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 구청 의뢰 필요, 수급권자의 경우 훈련수당 지급 불가 * 실업급여 수급자 수급 중복기간 모든 수당 지급 불가 * 수당은 공단에서 훈련생에게 직접 지급
2) 취업성공패키지 미참여자 훈련 참여가능 조건 (가) 참여가능자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가능자 요건과 동일
(가-1) 기타(취성패 참여 제한되지만 민간훈련 참여 가능한 경우) - 청년층 취업지원사업 참여 여부 확인 후 결정(서울시 청년수당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등) -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F-5,F-6의 경우에만 가능) *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
(나) 훈련제한 대상 -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훈련과정을 수료한 후 1년(동일 훈련 직종의 경우에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상위 기능습득을 위하여 편입 및 입학하는 경우에는 제외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훈련을 받던 중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탈락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훈련을 받던 중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중도 탈락한 사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 76조의3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다만,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한 사람은 제외 * 3학년 2학기가 되는 해의 7.1일부터 참여가능(학교장 또는 보호자 확인서, 비진학동의서 제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사람. 다만, 야간과정의 학생인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학생인 사람 및 졸업예정일이 다음 연도 9월 1일 이전인 사람은 제외 - 현재 재직중인 사람(단, 훈련시간과 중복되지 않을 경우 제외) * 재직근로자(고용보험가입자)는 훈련참여 제한이나 근로계약서 등 근로시간 중복되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훈련참여가능. 훈련수당 및 장려금 미지급
(다) 직업훈련 참여자 수당지급 방법 - 매월 최대 훈련비 250,000원 지급(훈련참여수당 200,000원+훈련장려금 50,000원) ※ 단위기간 출석률 80%이상 충족 시 훈련참여수당 및 훈련장려금 지급 - 훈련수당(정액 지급): 월 최대 200,000원 (단, 마지막 단위기간은 일할 계산, 실출석일수×10,000원) - 훈련장려금(일할 계산): 월 최대 50,000원[1일 2,500원(교통비 2,500원) 단, 단위기간 마지막은 일할 계산, 실출석일수×2,500원] * 단, 근로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지급 불가 * 실업급여 수급자 중복 수당 지급 불가 -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 중 추가모집 기간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 훈련참여 가능 - 수당은 공단에서 훈련생에게 직접 지급
3) 훈련 수료 후 취업 알선
※ 훈련제한 대상에 대한 기타 문의는 담당자와 상담 하세요. 바. 교 육 비 : 무료 사. 모집기간 : 2024.11.25.(월) ∼ 2024.12.13(금) 아. 면접일자 : 12월 18일~20일 중, 서류심사 후 개별통보 ※ 구술면접과 실기면접이 진행됩니다. 자. 교육내용 : 카이로프락틱, 동방활법, 실용안마, 승록자극요법, 근육학, 컴퓨터활용, 현장학습, 안마실습 등 차. 접수 및 문의 : 02-880-0582 (담당자 : 이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