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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연말정산 안내

  • 2019-01-29 15:24
  • 오하영
  • 1203



◎ 2018년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모두 제출기한 내에 편리한연말정산(간편제출하기)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편리한연말정산(간편제출하기)” 제출기간 : 2019년 2월 7일(목) ~ 2019년 2월 13일(수)


2. “편리한연말정산(간편제출하기)” 제출방법: 홈택스 (https://hometax.go.kr) 홈페이지를 이용

(공인인증서 로그인→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공제신고서 작성하기→간편제출(On-line 제출)까지 완료)


3. 연말정산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

① 근로자용 리플렛 (첨부파일 참고)


“편리한 연말정산” 사용자 동영상

https://hometax.kinxcdn.net/movie/2018/main/main.html


<주의사항> (첨부 pdf파일 '사용자매뉴얼' 참고)

1. 3페이지 그림과 같이,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에서 돋보기를 클릭하신 후, 반드시 다음단계인 공제신고서작성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자료제출을 누르시면 안됩니다. "간소화자료제출"과 "간편제출"은 다릅니다.

간소화자료제출을 하지마시고, 자료조회 공제신고서작성 후 "간편제출"을 하십시오.


2. 모든 과정을 마친 후에 처리상태가 "공제신고서 제출"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서류제출

홈택스를 이용한 “편리한연말정산 간편제출하기”로 온라인으로 제출되는 자료 외에

아래의 경우에는 2월 15일(금)까지 근로지원사업 담당자에게 해당자료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서류를 회사에 제출해도 홈택스에 정보 입력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증빙자료를 받아 보관하는 용도입니다.)

   

- 아래 -

 

1. 이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

 : 2018년 신규 입사자 중, 타 직장에서 2018년 근로소득이 발생한 자

 

2. 홈택스 온라인 조회 외 소득·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제출할 서류

월세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기부금영수증 (홈택스상 조회가 안되는 기부금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예) 헌금 기부금영수증, 정치후원금 영수증

③ 인적공제서류 (홈택스상 조회가 안되는 경우)

예) 장애인확인증(동주민센터발급)

④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 도수가 들어간 안경(최대 50만원) 구입한 안경원에서 사용자 이름과 시력교정용으로 명시된 구입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


직업지원팀 오하영

02)880-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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