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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베이커리창업 18기 직업능력개발훈련생 추가모집

  • 2021-06-15 10:16
  • 실로암
  • 420

실로암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는 베이커리창업과정의 훈련생을 아래와 같이 추가모집합니다베이커리창업훈련은 제과제빵 전문가로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습 위주의 다양한 제과제빵 기술을 익히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함은 물론베이커리카페라는 최근 창업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바리스타 실습과정을 교과에 포함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시각장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본 훈련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와 함께 진행되며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특화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합니다.

  

아 래 -

 

교육과목 베이커리창업훈련

교육기간 : 2021.07.14(∼ 2021.12.03() (5개월주 5, 1일 5시간)

교육인원 : 5

교육대상 만 15~69세 등록 시각장애인

참여조건 세부안내 및 수당안내

 

1) 직업훈련 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가능 조건

(참여 가능자

참여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가능(1~3주 기간 소요)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69세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수당지급 방법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참여(참여수당 15만원 지급)

매월 최대 훈련비 584,000원 지급(훈련수당 284,000+훈련장려금 116,000+특별훈련장려금 184,000))

※ 단위기간 출석률 80%이상의 경우 훈련수당 일 18,000월 최대 284,000원 지급출석률 1 00% 미만의 경우 훈련 수당 및 장려금 일할계산 지급

 특별훈련장려금 특이사항

   코로나19에 따른 훈련대응 지원으로 2021년 한시지원

   훈련장려금 지급 대상자 한정으로 출석률 80%이상 충족 시 정액 지급

생계수급권자는 근로능력 및 취업의지가 있을시 참여 가능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 구청 의뢰 필요수급권자의 경우 훈련수당 지급 불가

실업급여 수급자 수급 중복기간 모든 수당 지급 불가

  수당은 공단에서 훈련생에게 직접 지급

 

2) 취업성공패키지 미참여자 훈련 참여가능 조건

(참여가능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가능자 요건과 동일

 

(-1) 기타(취성패 참여제한되지만 민간훈련 참여가능한 경우)

청년층 취업지원사업 참여 여부 확인 후 결정(서울시 청년수당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등)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F-5,F-6의 경우 가능)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

 

(훈련제한 대상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훈련과정을 수료한 후 1(동일 훈련 직종의

   경우에는 3)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다만상위 기능습득을 위하여 편입 및 입학하는

   경우에는 제외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훈련을 받던 중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탈락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훈련을 받던 중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중도 탈락한 사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76조의3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다만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한

   사람은 제외

*3학년 2학기가 되는 해의 7.1일부터 참여가능(학교장 또는 보호자 확인서비진학동의서 제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사람다만야간과정의 학생인 사람고등교육법

   2조제5호의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학생인 사람 및 졸업예정일이

   다음 연도 9월 1일 이전인 사람은 제외

현재 재직중인 사람(훈련시간과 중복되지 않을 경우 제외)

   *재직근로자(고용보험가입자)는 훈련참여 제한이나 근로계약서 등 근로시간 중복되지 않음을 증 빙할 수 있는 경우 훈련참여가능훈련수당 및 장려금 미지급

 

  (직업훈련 참여자 수당지급 방법

매월 최대 훈련비 500,000원 지급(훈련수당 200,000+훈련장려금 116,000+특별훈련장려금 184,000)

※ 단위기간 출석률 80%이상 충족 시 훈련수당 및 장려금 지급

 특별훈련장려금은 훈련장려금 지급 대상자 한정

   훈련수당출석률 80%이상 충족 시 정액 지급=200,000

   - 1일 훈련장려금출석률 100% 미만의 경우 일할계산=식비+교통비=3,300+2,500= 5,800

   특별훈련장려금출석률 80%이상 충족 시 정액 지급= 184,000

      ※ 코로나19에 따른 훈련대응 지원으로 2021년 한시지원

근로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지급 불가

실업급여 수급자 중복 수당 지급 불가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 중 추가모집 기간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 훈련참여 가능

-수당은 공단에서 훈련생에게 직접 지급

 

3) 훈련 수료 후 취업 알선


※ 훈련제한 대상에 대한 기타 문의는 담당자와 상담 하세요.

교 육 비 무료

모집기간 : 2021.06.15.(화∼ 2021.06.18.(금)

면접일자 : 2021.06월 넷째주서류심사 후 개별통보

교육내용 제과 제빵 자격증 대비 이론 및 실습고객관리를 위한 컴퓨터기초창업응용 실습품목현장학습외부체험학습

접수 및 문의 : 02-880-0598 (담당자 서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