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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인권
이용자 인권 보호 및 학대예방 안내
복지관은 모든 이용자의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이용 중 불편하거나 부당한 일을 겪으셨다면, 즉시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
폭행, 신체 손상
유발 행위
유발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
정신적 고통 유발
정신적 고통 유발
성적 학대
성희롱, 성추행,
강제적 성적 행위
강제적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재산 빼앗기,
경제적 착취
경제적 착취
방임
보호·의료·생활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스스로 보호하지 않아
건강·생명에 위험을
주는 경우
건강·생명에 위험을
주는 경우
학대 발생 시
도움 요청 방법
도움 요청 방법
① 관 내 신고 | 서비스 담당자, 해당 부서장, 기획통합사례지원팀, 사무국장, 관장
② 또는 복지관 내 진정함 이용 (※ 시각장애인 진정서 작성 지원 가능)
관 외 신고
① 국가인권위원회 (국번없이 1331, 홈페이지 https://case.humanrights.go.kr/ )
②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홈페이지 https://www.naapd.or.kr/ )
③ 경찰서 (112)
④ 시·군·구 장애인 담당 부서
복지관의 책임과 조치
모든 직원과 관계자는 어떠한 학대도 해서는 안됩니다.
인권침해 발생 시 즉시 보호조치, 조사, 사후 대응을 진행합니다.
가해 직원은 징계 대상이며, 필요시 공공기관에 신고합니다.
인권 보호 활동
■ 이용자 및 직원 대상 연 1회 인권교육 실시
■ 전 직원 학대금지 서약서 작성
■ 소통 창구 마련 및 학대 예방 홍보
■ 진정함 운영 및 정기 확인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언제든지 직원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