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두운 세상속에 빛이 되는 실로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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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인권

이용자 인권 보호 및 학대예방 안내

복지관은 모든 이용자의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이용 중 불편하거나 부당한 일을 겪으셨다면, 즉시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학대의 유형
  • 신체적 학대
    폭행, 신체 손상
    유발 행위
  •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
    정신적 고통 유발
  • 성적 학대
    성희롱, 성추행,
    강제적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재산 빼앗기,
    경제적 착취
  • 방임
    보호·의료·생활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
    스스로 보호하지 않아
    건강·생명에 위험을
    주는 경우
  • 학대 발생 시
    도움 요청 방법

    ① 관 내 신고 | 서비스 담당자, 해당 부서장, 기획통합사례지원팀, 사무국장, 관장

    ② 또는 복지관 내 진정함 이용 (※ 시각장애인 진정서 작성 지원 가능)

    관 외 신고

    ① 국가인권위원회 (국번없이 1331, 홈페이지 https://case.humanrights.go.kr/ )

    ②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홈페이지 https://www.naapd.or.kr/ )

    ③ 경찰서 (112)

    ④ 시·군·구 장애인 담당 부서

  • 복지관의 책임과 조치

    모든 직원과 관계자는 어떠한 학대도 해서는 안됩니다.

    인권침해 발생 시 즉시 보호조치, 조사, 사후 대응을 진행합니다.

    가해 직원은 징계 대상이며, 필요시 공공기관에 신고합니다.

  • 인권 보호 활동

    ■ 이용자 및 직원 대상 연 1회 인권교육 실시
    ■ 전 직원 학대금지 서약서 작성
    ■ 소통 창구 마련 및 학대 예방 홍보
    ■ 진정함 운영 및 정기 확인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언제든지 직원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